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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개월 10kg"…90만원 다이어트 식품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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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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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마케팅이 살아나면서 다소 과장된 제품 홍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기만 해도 3개월 동안 10kg을 감량할 수 있고, 임신부가 섭취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내용들까지 마케팅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관련 실태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업체의 다이어트 보조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3개월 분량 가격은 90만원에 육박하지만, 최근 다이어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와 함께 식단 조절없이 먹기만 해도 `3개월에 10kg`를 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의 홍보 때문입니다.

    <인터뷰> A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
    "통화하시는 곳이 본사 고객센터입니다. 거의 고객님들이 한달에 3∼4kg씩 빼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병행하지 않아도 빠집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신부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A 건강기능식품 업체 본사
    "여성분들은 드시다가 임신을 하셔도 안전할 정도로,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전한 원료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품 홍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의 경우 백화점과 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이 아닌 전화 상담만을 통해 판매되다 보니 식품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제품의 가격과 부정적인 후기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건강기능식품 업체 측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 게시글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이나 식사량 조절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지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들은 (다이어트) 보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때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체 측은 관련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A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
    "상담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된 점은 죄송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로 전화 홍보로 이와 같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전화판매만을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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