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6월의 공정인 선정...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의 공정인 선정...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데 기여한 국제카르텔과의 김동연 사무관과 기업결합과의 김종민 조사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김건호 조사관(사진 왼쪽부터)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검찰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