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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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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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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또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되는데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매각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의 경우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은 분기별 30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해 적용한 것.
    또한 1천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됐던 신고 의무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직원들의 주식거래 관련 기준을 명확히하고 내부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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