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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제재 강화…"감사·회계법인 중간감독자·대표이사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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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식회계` 저지르면 회사의 감사는 물론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와 대표이사도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 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혹은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가 내려집니다.

특히,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 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와 함께 지난달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가 통과됨에 따라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직무정지건의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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