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대장이 기마전 관련 회의 도중 부하 여군에 "너는 어디에 올라타나"라고 한 발언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이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육군 장교 A씨가 청구한 보직해임처분취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한 정비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주간전투체육회의에서 부하 중대장들과 기마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군인 1중대장에게 "여군 중대장도 관여하나, 너는 어디에 올라타나"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한 달 뒤에는 체력단련 종목 선정 회의에서 다른 여군 장교에 체력단련 종목으로 기마전을 선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여군 중대장은 여군한테 올라타면 되잖아.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 발언 말고도 "여자가 공부하면 뭐하나. 애나 잘 키우면 되지", "1중대장도 여군인데 또 여군이 중대장으로 오면 부담스럽다. 임신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너희 엄마를 봐도 그렇잖아" 등 성차별 발언을 부하 여군들에게 수차례 했다.
이에 상급부대인 수도군단은 2014년 6월 성희롱 발언 및 성차별 언동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보직해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자신의 행위는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자 중대장에게는 기마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은 점, 다른 중대장들이 원고의 발언 이후 1중대장을 위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육군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이 정한 보직해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는 애나 잘 키우면 된다` 등 나머지 발언 역시 여군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의미가 담긴 것은 물론 여군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해 보직해임 사유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