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의 사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됩니다.
SH공사는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확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공사의 정관개정,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1일부터 공문서,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 표기시에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하게 됩니다.
SH공사는 또한 그동안 사용해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SH공사’도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시에는 병행 사용하고, 사명교체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SH공사는 지난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해 2004년 3월 사명을 ‘SH공사(법인명: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용어의 한글표기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 및 정관, 계약서 등에 표기된 ‘에스에이치공사’는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입은 앞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디벨로퍼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