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부산대학교병원과 군산의료원 등 8개 국·공립 병원과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의료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협진대상 질환과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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