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대상이 된 그룹들이 골목상권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지정해제 대상이 된 그룹은 24곳이다.
24개 그룹은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기준 상향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관련 골목상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그룹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지정 기준의 3년 주기 재검토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는 기업집단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해제 대상 그룹의 준대규모점포(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우려와 관련, SSM 진출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들 그룹은 "현행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적합업종 제도 등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활동에 동참하고 중소기업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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