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한 여성 정모(24·여)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 시내 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업소를 마련한 뒤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씨는 5곳을 직접 관리하고 5곳은 바지사장을 세워 운영하도록 한 뒤 성매매 건당 대실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한차례에 15만원을 받는 등 천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억6천여만원을 챙겼다.
이 중 이씨는 직접 운영한 성매매 업소 수입에 대실 수수료까지 모두 6천∼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바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처음 연락해온 성매매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명함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직장 이름과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씨가 관리하던 성매매 남성 명단은 4천명이 넘는다. 경찰은 현재 성관계한 성매수 남성들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