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고문이 이부진 사장에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 2월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며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 문제(재산분할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1조 2천억 원대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임우재 고문은 자신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고문은 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아들의 친권자 지정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임우재 고문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데는, 이달부터 바뀌는 수수료 제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청구 액수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1만 원만 내면 됐다. 이달부터는 청구 액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바뀌어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수수료만 21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