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법원, 박태환 가처분 인용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 있다”...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박태환 가처분 인용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 있다”...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내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