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두 자녀여도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자녀여도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가정도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어린이집 0세반(0∼24개월), 1세반(24∼36개월) 대상자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전날 복지부가 밝힌 76%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자녀 수가 아닌 보육 부담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편성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도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이 더 큰 가구에 종일반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홑벌이 중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들을 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돼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