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식품업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받지 못한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도급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업체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모든 재제 조치를, 조사가 시작된 뒤 30일 이내 대금지급을 하면 벌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