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건에 대한 보고 누락 등 책임을 물어 부산 사하·연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두 경찰서는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하경찰서의 경우 담당 계장이 해당 학교 측으로부터 김모(33)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통보받고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한 김 경장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서장에게 지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연제경찰서장은 정모(31)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담당 계장이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정 경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책당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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