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한 농장 2곳과 이 제품을 사용한 음식점 등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농장은 깨진 계란을 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와 불량계란 등을 전부 폐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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