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만원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더 싼 값에 휴대전화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DB>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곧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만원대 요금제보다는 6만원·10만원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고가 요금제에 최대 지원금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최소 액수(하한선)와 상한선만 지키면 요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 단말기 보조금을 더 줘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취지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절대다수가 된 중저가 요금제 고객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전망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6만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약 33.1%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96.3%까지 높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