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중저가 통신요금 소비자··휴대전화 보조금 더 받게 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저가 통신요금 소비자··휴대전화 보조금 더 받게 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3만∼6만원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더 싼 값에 휴대전화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DB>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곧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만원대 요금제보다는 6만원·10만원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고가 요금제에 최대 지원금 혜택이 쏠리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최소 액수(하한선)와 상한선만 지키면 요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 단말기 보조금을 더 줘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취지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절대다수가 된 중저가 요금제 고객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전망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6만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약 33.1%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96.3%까지 높아진 상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