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허용과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이입니다.
자동차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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