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문 교육에 나섭니다. 최근 대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 실시를 위해 시장감시규정의 시행세칙 중 일부를 개정했지만, 상장사 기업공시(IR) 담당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필요지만, 사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13일 국내 상장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거래소가 직접 상장사를 찾아가 내부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해당 교육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자금관리, 기획, 연구 개발 등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등 관련 법규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뿐 아니라 대기업 등에서도 잇따라 내부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만큼, 방문교육을 통해 사전에 막겠다는 취집로 풀이됩니다.
방문 교육의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의 시행세칙을 신설하는 등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상장법인과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의 대상, 내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집합교육,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의 일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력과 시간 등 자원의 한계로 실제 방문교육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몰리면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받더라도 교육 대상 임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코스닥 IR 담당 임원은 "IR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 관련 중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한미약품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사법부에서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이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이용 조치 건수는 모두 40건. 불공정 거래 사건 중 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만큼, 미공개 정보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만들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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