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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출 철회권 시행…"14일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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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출 철회권 시행…"14일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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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뒤 원한다면 불이익없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적용대상은 순수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며,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원리금과 함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또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위 측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에게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됐으며, 금융사 역시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가 협의한 후 올 4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 은행권 시행시기를 맞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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