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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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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미리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발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값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30% 이뤄집니다.

남은 집값은 집을 사는 사람이 냅니다.

사업신청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매매동의 등을 얻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수자를 구하고서 그의 매수동의 등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LH는 대학생·대학원생·사회초년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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