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 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사장과 홍보 담당 임원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LG전자의 해명자료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삼성과 LG는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두 회사가 벌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지난해 3월 말 합의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