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2P금융 사칭한 유사수신업체 광고 문구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명목상 담보를 설정한다며 원금과 투자수익 보장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P2P금융 사칭 유사수신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의 P2P금융을 사칭해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증권형 P2P 금융업인 크라우드펀딩 등 정부의 관련 제도 도입과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 등에 편승해 마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적인 P2P금융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주로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사업 등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에 편승해 마치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준다며, 해당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 즉 ‘매입보증’이 되는 만큼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함께 저성장 기조하에 통상적인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P2P금융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 연 15%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여기에다 마치 정식 등록 업체인 것 처럼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P2P금융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경우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P2P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한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정식 등록업체 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2P금융업체라고 속여 높은 수익률과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소비자피해를 방지 예방하는 한편 최근 접수되고 있는 불법 사례,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P2P금융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