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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사건' 어머니·배후 무속인에 징역 4·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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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각각 17, 13세)이 남편 A(45)씨, A씨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아들 2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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