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조사 인력을 보냈지만 LG유플러스가 조사 절차를 문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어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에만 단통법 위반 혐의를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원하고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판매해야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단통법에 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과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어 이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지 조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만 조사 통보를 받게된 점에 대해 "방통위에 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