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 나온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내용을 안내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