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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음악의 신2' 관계자 징계·경고, '동상이몽'·'조들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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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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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음악의 신2` 관계자 징계·경고, `동상이몽`·`조들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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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net `음악의 신2`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음악의 신2`, `동네변호사 조들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등 총 3개 프로그램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은 `음악의 신2`다. 방통심의위 측은 `음악의 신2`와 관련해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 사용, 입에 문 탁구공을 여성 출연자에 뱉는 행위 등 부적절한 장면 및 장애인 비하와 욕설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음악의 신2`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포맷과 기획의도를 밝히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으나, 방통심의위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21조 방송언어 제 3항과 21조 인권보호와 위배되는 방송분을 이유로 회의에 상정됐으며, 최종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는 `동상이몽`의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과 관련해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장애인 비하 발언,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간 점, 그리고 방송 언어를 헤치는 자막을 내보낸 점을 안건 상정의 이유로 들었다.

      `동상이몽` 서혜진PD는 해당 사항과 관련 "문제가 된 방송분은 제작진이 부모의 마음을 과도하게 동의하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 나왔다. 소외계층을 향한 배려가 부족했다.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또한 욕설과 비속어,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 등으로 인해 51조 제3항(방송언어), 37조 제15항(충격 혐오감), 제44조 제2항(수용수준)을 적용, 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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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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