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충주경찰서와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모(35·여) 씨는 지난 26일 집 부근인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고 52만원을 결제했다.
이 미용실을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는 이 씨는 예전에 했던 대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지만, 미용실 원장은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면서 이 같은 비용을 청구했다.
원장은 염색 도중 가격을 묻는 이 씨의 말에 답을 하지 않다가 머리 손질이 끝나고 나서야 이씨의 신용카드를 낚아채듯 받아가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52만 원은 한 달 생활비다. 머리 값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매달리다시피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52만 원을 결제한 이 씨는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20만원에 합의를 봤다.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최소한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은 "커피 마시러 놀러오라"는 원장 얘기를 듣고 들렀다 커트비로 10만 원을 냈고, 또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파악했다.
해당 미용실이 있는 아파트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새터민 가족이 많이 사는 곳으로, 문제의 미용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비싼 요금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비하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