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발생한 일본 및 에콰도르 지진과 관련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건축구조 기준을 높였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기준을 전체적으로 손질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약 7년만입니다.
개정안은 칸막이 벽체와 유리 등의 설계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하중을 받지 않는 비구조 요소로 그동안 건축구조기준 항목에서 누락됐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등이 파손되면서 누수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해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기계 등의 설계기준도 구체화합니다.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의 설계방식 기준도 세웠습니다.
또한 바람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풍속도 최근 기상관측 자료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s로 세분화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 하중 기준도 강화합니다.
기존 ㎡당 300㎏이던 사용 하중을 400㎏으로 높입니다.
이 밖에도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설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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