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1일부터 두 달간 불법 고금리와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최고이자 25%로 규정된 이자제한법을 어긴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이다. 또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 27.9% 한도를 위반한 등록대부업체도 적발대상이다. 폭행과 협박, 심야 방문과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번 없이 1332번(금융감독원)에 전화하거나 각 경찰서로 연결되는 112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기로했다. 또 불법 사금융을 신고하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