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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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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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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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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송 정지에 따른 납품업체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른 시간대 우선 편성과 함께 타 홈쇼핑 채널에 이들 업체들의 입점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 금지가 내려진 황금시간대는 오전과 오후 각각 8시부터 11시, 3시간씩 모두 6시간입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대에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강신욱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
      "(누락)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감사원 처분 결과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 안한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징계수위 낮추는 걸) 충분히 고려해 보려 했는데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말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롯데와 현대, NS홈쇼핑 등 TV홈쇼핑 회사 3곳에 대해 3년에서 5년 간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재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사업 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일부를 빠뜨려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나 승인을 받을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혹은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장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래부는 롯데 측에 방송이 안나가는 기간 동안 방송 중지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과 배경 음악을 내보내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간대에 이들 업체들의 제품들을 우선 편성토록 하는가 하면 타 홈쇼핑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중단으로 인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서 부당 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 해지도 금지하는 한편 롯데홈쇼핑 측이 3개월 안에 대책안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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