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특정 주류를 먼저 권하도록 해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술을 우선해 팔도록 한 대가로 업소에 뒷돈을 건넨 디아지오코리아에 12억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로 판매하는 주류업자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업소의 대표·지배인이 손님들에게 윈저 등 디아지오코리아가 공급한 위스키를 먼저 권하도록 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회당 평균 5천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업소의 대표·지배인·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먼저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키맨들은 이를 대가로 지금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 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 6천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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