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건설사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는 공사 도중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난 경우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사고가 난 것을 안 건설공사 담당자는 바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 대상·기준을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공사와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임시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와 인허가기관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계획에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설치·운용비를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