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신해철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미 2월에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표류 중이었다.
‘신해철법’은 사망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