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빚을 떠 안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일 금감원은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증이라는 말에 꺼려하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떠 넘기고 있는 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같은 사례는 모두 5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서울의 A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박 모씨의 어머니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박 모씨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 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속였습니다.
박 모씨의 딸은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참고인인 줄 알고 대출 내용에 동의했지만 이후 어머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라며 채권을 추심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등의 연대보증 요구 사례의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면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대출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여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음에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접수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녹취를 하게 되는 만큼 이에 근거해 향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어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 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