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이 폭력혐의로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모씨에 징역 6년형, 공범 방성윤에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방성윤과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자 김모 씨를 납치 및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한 혐의다. 이들은 골프채, 하키채 등을 이용해 김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김씨는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와 팔뼈가 어긋나는 중상을 입었다. 방성윤과 이씨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방성윤과 이씨는 또 김씨에 3억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으며, 다른 소송들도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방성윤이 벌을 받고, 내 돈을 돌려주길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방성윤 폭력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