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아 검찰에 체포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오후 9시쯤 전주 모처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정운호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와 사무장 권모 씨가 지난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할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돼 있고 수임 관련 자료가 폐기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사무장은 최유정 변호사의 묵인 내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증거인멸 과정을 주도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과정 전반을 추궁하는 한편 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를 교도소에서 접견하면서 로비 관련 대화를 몰래 녹음해 뒀다는 녹취물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어볼 예정이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운호 대표의 `구명 로비`와 관련된 브로커 이모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