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퇴근부터 출근 시점까지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근무 간 인터벌제` 를 도입시킬 예정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점과 출근 시점 사이를 일정 시간 이상 비우게 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이르면 2017년도부터 최대 100만엔(약 1천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후생성은 이달 확정할 `닛폰 1억총활약플랜`에 이 제도를 넣는다.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상정했지만, 확대 가능성도 있다.
장시간 노동 줄이기 등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직장의식개선 조성금`에 근무 간 인터벌제도의 도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형식이 된다. 제도도입에 필요한 노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생산성 향상 설비·기기 도입 비용도 지원한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일본의 일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신업체 KDDI는 퇴근에서 출근까지 8시간을 비우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해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한편,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유럽연합(EU)이 1993년 도입했다. EU가맹국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휴식기간으로 4개월 평균 1주일에 4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