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동구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채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를 반납 받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강동구는 차상위 계층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무료 또는 50%를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래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과장은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