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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이창명, CCTV에 포착된 음주정황…위드마크 적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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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혐의로 입건된 이창명의 사고 전 운전장면이 포착된 CCTV가 공개됐다.

CCTV 영상에는 이창명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식당부터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그의 행적이 담겨있다.

사고 당일인 20일 이창명과 지인들이 함께 있었던 술집에서는 룸으로 술이 끊임없이 반입이 되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이날 이창명이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CTV에는 이창명이 포르쉐를 몰고 중앙선을 넘거나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이창명은 사고 직후 경찰의 전화에 "모르는 차"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이창명은 20시간 만에 경찰에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창명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주변에 기사가 없어 취소되자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이창명이 중국소주 1병과 맥주 한 잔을 마셨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 인 것으로 추정했다.

술이 깬 상태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다.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뿜거나 피를 직접 뽑아 분석하지만 뺑소니 사건 등 시간이 오래 지나 통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쓴다.

한국은 1986년 음주운전 단속에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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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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