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보육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