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보조금이 50% 삭감된다.
기재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9일에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부가기준,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를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천만원 이사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