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배나 초과한 완구와 몸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유아복 등 불량 유아용품들이 리콜(결함보상)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아동복 28개와 완구 4개 등 어린이와 유아용품이 35개다. 형광등 15개 등 가정용 전기용품 17개도 포함됐다.
특히 3개의 완구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1배를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이 발견됐다.
또 유아용욕조 1개는 납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보행기 1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했다.
전기용품의 경우는 형광등 안정기 15개 제품이 인증 때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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