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제가 도입됩니다.
일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업을 허용해 판매사간 경쟁도 촉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성과보수제입니다.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공모펀드의 신뢰성 회복과 수익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공모펀드 신뢰회복에 대해서 공모펀드를 국민들이 사랑하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운용보수인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펀드 환매시점에서 기준수익률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운용사에게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낮은 운용보수만 내면 돼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해나가겠다. / 증권펀드는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성과 보수를 각각 산정한 후 판매사가 투자자와 운용사에게 배분토록하겠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를 허용해준 만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펀드 설립시 자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3년간 반드시 투자하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펀드 판매채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가진 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용카드사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밖에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과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전용 사이트인 가칭 ‘펀드다모아‘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부침을 겪으며 성장해 온 국내 펀드시장.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제 2의 펀드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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