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공정위, 걸그룹 오디션 프로듀스 101 '악마의 편집' 계약 요건 시정

관련종목

2026-01-10 11:2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걸그룹 오디션 프로듀스 101 `악마의 편집` 계약 요건 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프로듀스 101` 제작사인 CJ E&M이 `악마의 편집` 논란을 키운 출연자 계약 요건을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에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계약 조건에는 제작사의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출연자가 기존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안무를 만들더라도 이를 출연자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CJ E&M이 독점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시정 작업을 했다"며 "작위적인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출연자가 새롭게 편곡하거나 안무를 짠 경우 출연자의 법적 권한도 인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