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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여신심사 강화 준비 '철저'‥획일적 대출 감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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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이어 5월2일부터 비수도권 등 지방에도 적용되는 여신심사 강화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창구 현장의 이해 부족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획일적인 대출 감축,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16개 시중은행 부행장,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5월2일부터 비수도권 에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현황을 보면 그동안 각 은행 대부분은 지난 2월1일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 전산개발을 완료했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의 경우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감독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된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이 지방에서도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리플렛도 이달 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 합동대응팀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에게 사전준비와 대고객 홍보, 신속한 민원 대응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특히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가이드라인 예외적용과 집단대출시 유연한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감독시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5월2일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강화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대출,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 입니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는 금융기관과 가계 건전성 측면과 함께 민간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 전반에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객관적인 상환능력 확인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소득이나 담보가치 등에 비춰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상승가능DTI 즉 stress DTI를 적용해 금리인상에도 감당이 가능한 범위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약 20%, 연 25조원 수준이 추가로 분할상환으로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 감축과 구조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서 집단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방법의 하나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라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시행?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로, 이러한 것을 고려치 않고 빌리는 쪽의 상환여력만으로 대출한도나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은 은행권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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