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버리고 도주한 산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7일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병원 측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