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사정당국이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과정에서 빈번해지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일 불법 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외환자 유치과정에서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또, 사무장병원과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와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경찰청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경찰병원 등 연계, 협력약정 체결 등으로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관들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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