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5.78

  • 6.12
  • 0.24%
코스닥

717.89

  • 5.63
  • 0.78%
1/5

대한항공, '운항 거부' 조종사 파면 확정…소송 이어질 듯

관련종목

2025-01-11 03:0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한항공이 "24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확정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일 박 기장의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정해 현지에 도착한 후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보통 때보다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