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교육 자료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계기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교권"이라며 종전의 학교 자율 방침을 고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 `416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