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반영, 월평균 2,360원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일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을 4월 25일부터 0.7%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02만 8,67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337,560원으로 월평균 2,360원(337,560원×0.7%)을 더 받게 된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월 187만 4,310원으로 최고액 연금 수급자 A 씨는 월 13,120원(187만4,310원×0.7%)을, 월 4만1천원으로 가장 적은 연금을 받는 B 씨는 월 287원(4만1천원×0.7%)을 각각 더 수령하게 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0.7% 올라 연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7,870원에서 249,600원으로 1,730원이, 자녀·부모는 165,210원에서 166,360원으로 1,15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인상,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국민연금은 또 통상 약정 기간에만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과 달리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숨지면 가입자 자신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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